삼각지역 벽·바닥 등지에 요구사항 담은 스티커 수백 장 부착 혐의전장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
  •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뉴데일리 DB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뉴데일리 DB
    단체의 요구사항을 담은 스티커 수백 장을 지하철역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 3명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문애린 활동가(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대표와 문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및 이동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스티커 수백 장을 역사 벽과 바닥 등에 붙이거나 래커 스프레이를 분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장연측 변호인은 이날 "재물손괴가 성립되려면 스티커 부착으로 승장강의 효용이 훼손돼야 한다"며 "스티커를 붙인 것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기자회견"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우리가 외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권리를 외치는 것은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