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대마 흡연 혐의 무죄에 항전우원 "잘못 매일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어"
  • ▲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검찰이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전씨의 대마 흡연과 관련해 1심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자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이라 말했다.

    이어 "원심 구형을 유지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은 관련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달라"며 "▲초범인 점 ▲자발적 귀국으로 자수한 점 ▲마약중독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는 점 ▲가족간 유대가 공고한 점 ▲주위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춰 집행유예로 감형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 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마약을 했고 잘못을 매일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부터 마약치료를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약물검사를 통해 투명성을 더하고 있다. 11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중증 장애인 활동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시티 아파트 등에 체류하면서 대마, 케타민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전씨가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 그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입국 당시 마약류 투약에 대한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65만 원과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1심은 전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음에도 2022년 11월~12월 전씨가 대마를 흡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8일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는 전씨를 지지하는 시민 십수명이 모여 재판을 함께 방청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