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선정 강요 등 6개 혐의 기각나머지 혐의 그대로 유지
  •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법원은 지난 2020년 선거 부정 강요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의 일부 혐의를 기각했다.

    13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등 피고 6명의 일부 혐의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번에 기각된 혐의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총무장관, 데이비드 랄스턴 조지아주 하원의장 등 주 공직자들에게 친(親)트럼프 선거인단을 선정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총 6가지다.

    풀턴 카운티 최고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가 기각한 혐의는 지난 2021년 1월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를 관리하는 조지아주 국무장관을 압박한 일과 관련된 등의 혐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자신의 패배를 뒤집는데 필요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91건의 혐의로 4차례 형사 기소된 가운데 혐의가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맥아피 판사는 그러나 조직적인 부패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RICO)법 위반과 위조, 공갈 행위 등 41개 혐의는 기각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이 기각한 기소를 복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