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심 판단 정당"… 항소 기각1심 "특별성과금, 근로 대가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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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증보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서울보증보험 근로자 권모 씨 등 130명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송 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서울보증보험 근로자 권씨 등 130명은 2020년 6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 인상액을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고 특별성과급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퇴직금 재산정 부분은 기각한 반면 특별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별성과급의 근로 대가성과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은 2006년부터 매해 근로자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했다. 특별성과급 산정 기준은 연간 원수보험료 총액과 연간 구상금 총액, 당기순이익 목표달성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