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후보자 소명·검토 재논의 요구"金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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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을 보류하기로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관위에서 이 건에 대해 해당 후보자의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 건과 관련해 경선이 아닌 단수추천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분명해야 하고 자신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이철규 공관위원은 전날 김 전 의원에 대해 "1년 반 전부터 당내에 문제로 민원이 제기돼 여러 차례 조사했고, 문제 될만한 건 발견되지 않았기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해 포함했다"며 "혐의는 있었지만 입증된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공관위 결정사항을 존중한다"면서도 "한 위원장이 단수공천에 관련해서는 깨끗하고, 이기는 공천, 상대와 다른 부분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신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바로 입장문을 내고 당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 당원권 정지의 직접 사유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에 있지도 않다"며 "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고양정 당협위원장 시절이었던 지난해 1월 같은 당 시의원·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3200만 원과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입금 받은 혐의로 피소됐다.

    같은 해 8월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 전 의원에게 적용됐던 규정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