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 5번, 변호인 교체 8번, 1심만 2년 5개월[재판지연]→[보석]→[증거인멸+추가음모] 가능성↑형사소송법 시급히 개정하라
  • <간첩활동 혐의자들의 정치망명 신청>

    간첩활동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이 1심 선고 이틀 전 “오랜 탄압으로 인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며 유엔에 정치망명을 신청했다.
    이들은 재판기간 중 5차례의 법관기피신청 외에 8번의 변호인 교체 꼼수까지 쓰며 재판을 지연시켜, 재판이 29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법을 악용해 재판을 농락하고서, 선고 직전 ‘탄압과 인권 침해’ 를 주장하며 망명신청까지 한 것이다.

    지난 16일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민참여재판, 재판관할 이전, 법관기피 신청 등은 구속기간을 넘기려는 피고인들의 단골 재판지연 전술이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나, 여신도 성폭행 혐의의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도 ‘법관기피 신청’ 이후 재항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재판지연으로 피고인들이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추가 음모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급기야는 간첩행위 혐의자들이 유엔에 망명을 신청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민변> 을 위시한 변호사들의 재판 농락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