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에 '가상주소' 도입사이버 범죄 전문 인력 전담 기구 설치
  •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기자
    국민의힘이 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등 사회적으로 안전 문제가 대두하면서 흉악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해 사형 집행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를 찾아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택배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공약 발표 모두발언에서 "제가 전직 법무부장관이라 시민 안전에 관심이 많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1번이 안전한 사회라 생각한다. (지역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지역 자체를 밝게 만들고 언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 예방해줄 사람 접근 가능성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내세운 첫 번째 공약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소비자의 가상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처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가상주소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거침입에 취약한 연립·다세대 등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위해 담벼락 가스 배관 주위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흉악범죄자 처벌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공중 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공중 안전 위협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사회와 영구히 격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형 집행 논의와 관련, 한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법에 따르는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히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