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분만 직후 살해 아냐" 살인죄 적용"시체 훼손하지 않은 점 고려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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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출산한 아이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모(36·여)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만 직후에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살해한 두 아이의 사체를 훼손하지 않은 점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출산한 후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녀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숨긴 혐의도 받는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고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고씨는 현재 임신한 상태로 이달 말 출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