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종성 징역 4개월·집유 2개월 확정20대 대선, 8회 지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임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 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도 있다.

    또 임 의원은 같은 해 4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출마예정자였던 동희영 전 광주시장후보를 식당으로 불러 한 단체 임원진 8명에게 소개한 후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임 의원의 배우자도 함께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임 의원의 배우자는 선거 유세에 참여한 당원과 선거운동원들의 식사 대금 322만6000원을 결제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