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 요구 시위CJ제일제당 "택배노조, 집 앞 노상방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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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이 CJ제일제당에 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2단독 이근영 판사는 6일 CJ제일제당이 택배노조와 유성욱 CJ대한통운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2명이 함께 원고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로 인상된 택배요금 분배 등을 요구하며 2021년 12월부터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2년 2월 총파업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장충동 이 회장 자택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CJ제일제당은 2022년 12월 택배노조가 업무와 관련 없는 CJ미래원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 손해를 입었다며 2억5000만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은 CJ미래원에 있다.

    CJ제일제당은 당시 택배노조가 결의대회 과정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노상방뇨하거나 게시글을 부착하는 등 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