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6일 금융위 기관정기감사 전문 공개5급 직원 74%가 개인용무시간→잔여업무 둔갑음주한 뒤 청사 들러 초과근무한 것처럼 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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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최근 3년에 걸쳐 총 4661만원 상당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것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16일 '금융위 기관정기감사' 전문 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중 금융위 소속 5급 직원 182명을 대상으로 2020년 4월1일부터 지난해 3월31일까지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신청 및 수령실태를 표본 점검했다.

    점검 결과 182명 중 74%인 135명은 최소 2365회에 걸쳐 합계 3076시간 15분의 개인용무시간을 초과근무시간에 포함해 e-사람시스템에 입력했고, 4661만719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부정 정도가 심한 상위 5명은 평일 저녁식사 및 음주 후 귀가 도중, 또는 주말에 긴급한 업무가 없는데도 청사에 들러 '잔여 업무'를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5명 중 한 명의 부정횟수 비율은 해마다 증가(22.8%→41.0%→71.7%)해 2022년의 경우 초과근무로 인정받은 10건 중 7건이 부정신청이었고, 부정시간 및 부정수령액도 매년 늘어 같은 해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56.9%는 부정수령액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1년 말 자체 점검을 통해 사무관 7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이들은 가장 낮은 수위의 주의·경고 등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공무원 징계 기준에 따르면, 부정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특히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또는 파면 징계를 받는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액 4661만7190원과 가산징수금 1억6970만5530원 등 총 2억1632만2720원 환수 및 징수하는 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또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실 온정 처리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와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시간외근무 금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