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청도 기각… 내년 7월까지 수감"충분히 방어권 보장, 죄질 매우 나쁘다"
  •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정상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정상윤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7일 도촌동 땅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당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인 안모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에서 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지난 7월21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심리 3개월 만에 형을 확정했다.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최씨는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상고와 보석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내년 7월까지 더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앞서 최씨는 2심 선고 직후 정말 억울하다면서 소리를 지르다 법원 경위들에게 들려 나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