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옥 씨, 3년 전 국회의사당서 文에 신발 던져… "빨갱이 끌어내라"신발 투척과는 별도로 폭행 등 혐의는 유죄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 ▲ 청와대 경호원 및 국회 경위들이 지난 2020년 7월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축하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규탄 구호를 외친 남성을 끌어 내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청와대 경호원 및 국회 경위들이 지난 2020년 7월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축하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규탄 구호를 외친 남성을 끌어 내고 있다. ⓒ이종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 씨를 대상으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지난 10월12일 확정했다.

    정씨는 신발 투척과 별도로 폭행·모욕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단도 그대로 확정됐다.

    정씨는 2020년 7월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정씨는 "빨갱이 문재인을 자유 대한민국에서 당장 끌어내라"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이 어떻게 평화와 인권을 운운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씨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치욕스러웠다"며 "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하는 모든 정책들에 너무나 치욕스러움을 느껴서 국민이 받는 치욕을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강변했다.

    검찰은 정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만 공무원(문 전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까지 닿지 못했으며, 문 전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향후 예정된 공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정씨가 신발을 던지기 전 국회에 무단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 2020년 광복절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형량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소폭 줄었다.

    이에 정씨와 검사 모두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