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취소불복소송 취하 등 태도 변화… 검찰, 기소유예 검토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 부인… 공소시효 앞둔 8월10일 기소입장 돌리면서 혐의 인정했지만… "검찰이 공소 남용" 주장
  •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조민 인스타그램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조민 인스타그램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의 증거에도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앞서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검찰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취소불복소송을 취하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자 기소유예를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조씨가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8월10일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조씨 측은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의전원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은 오는 12월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검찰이 딸 조씨를 재판에 넘기자 페이스북에서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 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