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도 우려된다' 판단하면 구속② '혐의에 다툼 여지 있고 증거인멸 염려 없다' 결론 내면 기각③ '혐의 충분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 없다' 기각해도 이재명에 치명타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1600쪽 분량의 의견서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녹음 파일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반면, 이 대표는 판·검사 출신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 중 특히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워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한편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1야당 대표의 도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주거지도 분명한 점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도 우려된다'는 판단하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판단이 하나라도 나올 경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혐의는 충분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치명적 변수로 남게 된다.

    검찰은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1600쪽 분량의 의견서와 이를 요약하는 수백 쪽의 PPT도 제작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부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까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재판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계자에게 위증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재생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 재차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위증 교사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사 당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수원지검 형사6부 부부장검사 등 최소 6명이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 측 압박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SNS 게시글 등도 공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와 판사 출신인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주도로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 주장에 따른 반박에 나선다. 최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도 의료진의 최종 의견을 들은 후 영장심사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사업에서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의 소설"이라고 주장하며 영장 기각을 호소할 전망이다.

    백현동 개발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 사칭 의혹을 받는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방대한 사건 기록과 검찰의 의견서 분량을 감안하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6분을 넘어선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