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적격' 판정…만기 출소일은 2024년 6월조민 입시서 부정한 영향력 행사 등 혐의로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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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정상윤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으로 풀려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6월이었다.가석방 대상자는 월말에 출소하지만, 이달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출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12월3일까지 석방됐다.그러나 검찰이 2차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수감됐다. 이후 지난 4월 다시 한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불허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7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