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 입수… "지위 남용한 부패비리 사건""사익 위해 100억 넘는 거액 北에 지급… 국제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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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 하여금 제3자인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대남 정책 집행기구인 조선아태위에 총 8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뉴데일리가 입수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불법 대북송금은) 사익 추구를 위해 경기도지사 지위를 남용한 부패비리 사건이자,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의 은밀한 정경유착 범죄의 표본"이라며 "대한민국 실정법 및 대북제재를 위반해 국제안보를 위협했다"고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 적시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스스로 또는 측근들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한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우선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대북사업 총괄권을 보유한 경기도지사의 지위를 이용, 이 전 부지사를 통해 대북사업으로 사업 확장을 원하던 김 전 회장에게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돈을 불법적으로 북한 측에 대납하게 했다고 봤다.검찰은 또 북한 측에서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300만 달러의 방북 비용을 요구하자 이 대표가 동행 방북으로 대북사업을 공표하기 원하는 김 전 회장에게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북한 최대 접경지인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사익 추구를 위해 북한 측에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했다"며 "이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을 넘어 국제안보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했으며,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희생한 부패한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한 기업인의 '후진적 정경유착 사례'라고 정의했다.나아가 검찰은 "이 대표로 인해 다수의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일부는 구속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대표에게 이 전 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보다 훨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사회 일반의 건전한 법 감정과 형평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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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범행 동기, 이재명의 '차기 대선' 욕심 때문"검찰은 첫 번째로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관련 범행 동기를 '19대 대선후보 낙선 후 대북 평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때문이라고 봤다. 앞서 이 대표는 제19대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문 후보는 당시 대북 평화 정책을 내세우며 2017년 5월 9일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평화분위기를 조성해 대통령 지지율이 83%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 대표 역시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두 번째 범행 동기로 검찰은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위해 강력한 대북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의 정치적 입지 강화 등을 염두에 두고 남북관계에서의 성과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자 대북사업을 강조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공무원들은 "이 대표가 대북사업의 결과가 대권 가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며 "그의 대북사업 추진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의 대북사업 추진 경과를 본인의 SNS에 게시하고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며 활용한 사실도 확인했다.마지막으로 검찰은 '2018년 9월 특별수행단 무산으로 인한 독자적 대북사업 추진'이 원인이라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돼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달리 방북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중앙정부와는 독자적으로 경기도지사 방북을 추진했었는데, 이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진술과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재명 측 "정치적 표적수사" 주장… 검찰 "상식에 어긋난 허위 주장"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이자 표적수사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해당 사건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기업 비리 혐의로부터 시작됐다"며 "스마트팜 사업 비용 및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이 확인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이에 이 대표 측은 김성태를 전혀 모르고 그로 하여금 방북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성태는 이 대표와 수차례 통화했고, 김성태는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시 이 대표에게 1억원 이상의 후원금까지 납부한 바 있어 이 대표의 주장은 허위"라고 했다.아울러 이 대표 측은 김성태가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경기도 무관하다며 일관된 입장을 전했으나 검찰은 "대북사업에 특별한 경험이 없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은 이 대표와 이화영의 비용 대납 요청으로 시작됐고, 정부와 지자체 보조 없이 사기업 단독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권에 대한 대가라면 합의서에 그 내용이 기재돼야 하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 측이 대북사업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북한 고위 인사들이고, 막대한 경기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일인데 이 대표의 사전 결재나 승인 없이 진행됐다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은 2019년 1월 말 중국 출장에서 복귀한 이 전 부지사로부터 '농림복합형 시범마을' 등 대북사업 관련 내용과 김성태, 안부수, 북한 송명철 등 관계자들이 나란히 앉아 함께 만찬을 하는 사진이 첨부된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받았던 사실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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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큰 '불법 대북송금 사건'… 양형 기준도 높은 편검찰은 본건 범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높은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으로, 이 대표로써는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체진실을 왜곡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실무진에서 추진하는 것일 뿐 과정은 자신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북한에 보낸 경기도지사 명의의 공문은 부지사 전결 처리돼 전혀 알지 못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경기도 일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이 대표가 최대한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이 전 부지사를 비롯한 측근들을 통해 대북사업을 진행한 만큼,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다는 구조적 특징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특히 검찰은 △이화영의 재판 기록 유출 및 사실관계 왜곡 △불법적으로 유출받은 경기도 문건을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한 점 △이 대표 측의 회유·압박에 따른 이화영의 진술 번복 △이 대표의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 등을 증거인멸의 최대 핵심 이유로 판단하고 있다.이를 두고 검찰은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 "이 대표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김성태에 대해 '조폭 출신의 불법 주가조작 세력'이라고 비난했다"며 "이화영의 배우자가 남편을 배신자로 취급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고립시켜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사를 고발하고 협박하며 핵심 관련자들에게 각종 불이익 내지 보복을 하는 모습을 보면 위해가 우려된다"고 부연했다.현재 이 대표 혐의는 백현동 개발사업 사건(배임)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위증교사) 그리고 불법 대북송금 사건(뇌물)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세 가지 혐의 중 불법 대북송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법정형은 범죄 중대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엔 기본적으로 9~12년 사이의 형이 선고된다.그러나 검찰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높은 업무관련성 △3급 이상 공무원 △범행을 주도적으로 결정 △형사처벌 전력 있음 등의 명백한 가중사유를 들며 '최소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대표에겐 도합 11년 이상 36.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