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이재명 구속영장청구서' 입수… '백현동사업 특혜 전말' 상세하게 적시개발업자, 용도변경 청탁하자… 김인섭, 200억 요구 "50%는 이재명·정진상 몫""이재명, 유동규에 '신경 써라' 지시"… "정진상, '잘해줘라' 실무진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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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142쪽 분량의 영장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전말을 상세하게 담았다.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15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19일 본지가 입수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백현동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자'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대로 승인했다.검찰은 이 사건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약력까지 자세히 언급하며 이 대표의 오래된 정치적 동반자임을 강조했다.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1985년께 성남시에 정착해 학원·식당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1997년께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해 그때부터 호남 인맥 등을 활용해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검찰은 "이 대표는 1995년경부터 '성남시민모임'에서 김 전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가깝게 지내다가 김 전 대표의 인맥과 선거운동 경험 등을 적극 활용해 정치에 입문할 계획을 갖게 됐다"며 "2005년 중반경 김 전 대표에게 '형님, 제가 내년 선거에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해보려고 합니다'라며 2006년 5월31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니 선거를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적시했다.이에 김 전 대표는 처음에는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이 무슨 시장선거냐.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이 순수해야지, 시민운동을 한 것을 발판으로 삼아 정치를 하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반대했으나, 이 대표의 거듭된 부탁에 이를 수락하기로 했다고 한다.이후 거듭된 낙선에도 이 대표는 끝내 2010년 6월2일 제5회 성남시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취임 직후 정 전 실장을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임용했다.검찰은 "당시 김 전 대표는 이 대표 선거 캠프에서 사비로 여론조사를 의뢰해 이를 토대로 선거 상황을 분석한 뒤 그 내용을 선거 캠프에 전달하고, 선거 이후 경찰의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의 부탁을 받아 이 대표를 대리해 경찰에 출석해 소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대표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및 후속 대응 업무를 지원했다"고 했다.또한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당시 선거 후원회장이었던 소설가 조정래를 만나 당시 '형수 욕설 파문' 등으로 지지도가 떨어진 이 대표의 후원금 모집 대책 등을 협의하고, 2014년 5월16일 직접 사비로 이 대표의 후원회 계좌에 500만원을 후원함과 동시에 지인 2명에게 추후 자신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50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며 이 대표와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했다.이처럼 김 전 대표는 오래전부터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정치적 교분을 형성해 정치적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며 이 대표가 출마한 각종 선거를 음과 양에서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가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이 대표의 성남시장 초선 및 재선에 기여하며 계속해서 두터운 신뢰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김 전 대표는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실제로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이른바 '비선 실세'로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정 전 실장은 2014년 초경 김 전 대표로부터 '내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니 많이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4년 4월경부터 2015년 4월경 사이에 김 전 대표와 거의 매일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2014년 6월4일에는 이 대표가 출마한 성남시장 선거 및 백현동 개발사업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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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200억 주면 인허가 해결 가능… 50%는 이재명·정진상 몫"'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등장으로 시작된다.검찰은 "정 대표는 주거 용도로 활용을 불허하는 이 대표에 대한 인허가 로비를 통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 후 주거 용도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받아 그 위에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백현동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한국식품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7년 9월께 전북 완주로 이전하기 전까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원에 있었다.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식품연구원 등 성남시 관내 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지에 고용 및 경제 유발 효과가 큰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특히 검찰은 "이 대표는 성남시 정책기획과의 '민간의 주거 용도 개발을 방지하고 판교테크노밸리 확대 발전 전략과 연계해 창작중소기업집적 또는 지식기반사업 연구개발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성남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하고 공공 개발하는 방안'을 승인하며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산업기반시설 외 주거 용도로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도 적었다.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용도지역 변경 등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12년 6월경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과 친분이 각별하다는 것을 파악해 지인을 통해 김 전 대표를 소개받았다.정 대표는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수차례 김 전 대표를 만나 용도지역 변경 등 인허가를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검찰은 "그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200억원을 주면 백현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그밖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다. 200억원 중 50%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역으로 제안했고, 정 대표는 이를 승낙했다"고 적시했다.이후 정 대표는 김 전 대표와 인허가 알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2014년 1월28일 한국식품연구원과 향후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지면 그 소유 부지를 아시아디벨로퍼가 214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일괄매각 타당성 검토 및 매각 합의서(MOU)'를 체결했다.검찰은 "정 대표는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바로 성남시에 공문을 발송해 사업상 필요한 내용을 요청하면 특혜 시비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의사결정은 정 대표가 하되, 성남시와 주고받는 공문들은 모두 한국식품연구원 명의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2014년 4월22일 한국식품연구원 명의로 성남시 담당 부서에 '주거 위주의 개발계획(주거 용지 87%, R&D 용지 13%)'과 함께 공공 기여 방안으로 'R&D 용지 전체 기부채납, 전 세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제시하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1차로 요청했다고 한다.그러나 1차 요청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주거 용도 위주의 개발계획이므로 '2020성남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검찰은 "정 대표는 성남시의 반려에 대해 김 전 대표와 상의한 후 2014년 9월2일 사업상 이익을 위해 1차 요청에 포함된 주거 위주의 개발계획 내용은 그대로 두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사와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만 추가해 성남시 주거환경과에 2차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했지만 역시 반려되고 말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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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 담당 팀장, 인사상 불이익 우려"영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3년 말께부터 2014년 초 사이에 정 전 실장에게 "내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짓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용도지역 변경 등 원활한 추진을 부탁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성남시가 두 차례 반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 전 실장은 2014년 11월께 용도지역 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성남시 담당 부서 소속 전임 팀장과 신임 팀장 A씨를 만나 "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므로 잘 챙겨줘야 한다"며 '관련 인허가 등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사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 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김 전 대표도 같은 고향 출신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자신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2층(이 대표)과도 얘기가 잘돼 이재명 시장도 잘해보라고 했다"고 말하며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사항 등과 관련한 원활한 협조 및 편의 제공을 부탁했다고 한다.검찰은 A씨의 약력도 자세히 담았다. 영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팔영회(전남 고흥 출신 성남시 공무원 모임' 회원으로 2011년께부터 모임을 통해 김 전 대표와 교제해오면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선거 등에 핵심적인 기여를 해 두터운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성남시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 정 전 실장의 성남시에서의 위상 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시를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잘 챙기겠다'는 취지로 정 전 실장에게 대답했다고 한다.검찰은 "정 전 실장은 2014년 12월 하순께 또다시 A씨에게 전화해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 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A씨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주거 용도로의 전환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정 대표에게 수 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한 바 있음에도 정 전 실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이 따를 것으로 우려했다"는 내용도 적었다.이에 A씨는 2014년 12월 하순 내지 2015년 1월 초순 사이 주거 용지와 R&D 용지 비율을 협의하러 온 정 대표에게 '아파트를 건설할 주거 용지와 R&D 용지 비율을 6 대 4로 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검찰은 "A씨의 조언을 들은 정 대표는 사업 수지를 다시 분석한 결과 10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거 용지와 R&D 용지 비율을 6 대 4로 정한 토지이용계획과 함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3차 요청했다"고 했다.검찰은 "민관 합동개발을 통한 공영개발이 용도지역 변경의 필수 조건이라는 성남시의 확고한 입장을 이미 확인한 정 대표는 2015년 1월29일 공사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민간 매각 협상자를 아시아디벨로퍼로 선정하고, 성남시와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으로 공사와 민관 합동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공사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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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인섭이형 끼었으니 진상이랑 신경 써줘라'"당시 정 대표의 제안에 따르면, 공사는 향후 성남시에서 용도지역 변경만 허가할 경우 개발이익 중 최소 200억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이와 관련,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015년 3월께 이 대표에게 정 대표 측에서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면 200억원을 확정이익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다.그러자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에게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 진상이하고 잘 이야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하지만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주거 용도 전환은 불가능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상위 계획인 '경기도종합계획(2012~20)' 및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한다.상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승인과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고, 승인을 받기 위해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승인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검찰은 "그럼에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경기도 종합계획(2012~20)' 및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부여하고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주거 용도 전환 불가'라는 법령상 임무를 위반하면서라도 청탁 내용을 수용해주기로 했다"고 적었다.오랜 기간 정치적 동반자로서 이 대표의 각종 선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고, 향후 김 전 대표로부터 이 대표의 정치활동 등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이뤄졌다고 검찰은 적시했다.검찰은 또 "이 대표는 2015년 3월20일 3차 요청을 접수한 성남시 주거환경과로부터 내용을 보고받은 후, 민간임대아파트 1000여 세대를 짓겠다는 정 대표의 개발계획을 승인함과 동시에 R&D 용지와 주거 용지 구분 없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전체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한편, 정 대표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용도지역 변경 대가로 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자신의 이익이 감소하고,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였다.검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 대표는 2015년 2~3월경 김 전 대표에게 공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불만사항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청탁해 공사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했다.이에 김 전 대표는 정 전 실장에게 '공사까지 참여하면 사업 수익성이 너무 악화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청탁한 후 정 대표에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그러자 정 대표는 성남시청을 방문해 도시계획팀장 A씨에게 "김인섭이 2층, 즉 이 대표와 공사를 사업에서 빼는 것에 대해 이야기 중"이라고 말하며 공사를 사업에서 제외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당시 상황이다.공사의 백현동 개발사업 참여는 이 대표가 2010년 6월2일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래 일관되게 강조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한 인허가권의 적정한 행사를 활용한 개발이익 환수 의무에 부합하는 내용이자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한 법령상 의무였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공사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경제성이 있고 사업에 참여할 의사도 있다는 회신을 받고 스스로 승인까지 했다.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리라는 사정과,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면 개발이익 중 최소 200억원을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그럼에도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부여하고 있는 '공영개발'이라는 법령상 임무를 위반해, 공영개발의 핵심 주체로서 사업 전반에 걸쳐 공익을 대변할 공사를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배제했다고 검찰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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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배임 범죄, 징역 7~11년 실형 선고돼야"검찰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같은 공공 용지의 개발 방법, 개발이익 환수, 용도지역 지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와 내용이 관계 법률과 이로부터 수권을 받은 법정 계획에 따라 공익에 부합되게 추진·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영개발을 위해 법률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함에 있어 성남시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공사를 사업에 참여토록 해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와 토지의 계획적인 이용·개발, 개발이익 환수 등 공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할 법령상 임무가 있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대표는 법령상 부여된 구체적인 업무상 임무 및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지자체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반해 정 대표가 운영하는 민간업체인 '주식회사 성남알앤디PFV'로 하여금 1356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사에 최소한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적시했다.그러면서 백현동 의혹 관련 이 대표의 배임 혐의는 "범행 수법 불량, 심각한 피해 야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범행 후 증거 은폐 시도 등 명백한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며 "징역 7~11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