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곤 판사, 과거 "지하당 명령 받아 한양대 법과대학에 침투" 발언"민노당 당원·열린우리당 지지자"… 정치성향 노골적으로 드러내국민의힘 "개인적 성향 아닌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판결 내려야"
  •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가 과거 자신을 '민주노동당 당원'이라고 소개하며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박 판사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엄중 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14일 본지 보도에 따르면, 박 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좌파의 영역 확대가 너무나도 절실하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 등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다수의 글을 게재했다. (관련 기사: [단독] "나는 민노당 당원"… '정진석 의원직 상실형' 판사, 과거 글에서 직접 밝혀)

    박 판사는 북한의 대남공작 기구를 지칭할 때 쓰는 용어인 '지하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한편, 종북, 내란음모, 여론조작 등 숱한 논란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강제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의 당원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 지지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근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은 정진석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법조계 내에서까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런 비상식적 판결의 배경에 담당 판사인 박병곤 판사 개인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박 판사의 이번 실형 판결은 법 상식과 형평성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비이성적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병곤 판사가 학창시절 블로그에 쓴 자기소개에는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판사를 옹호한 서울중앙지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김 부대변인은 "사법부가 나서서 지켜야 할 것은 사적 기준에 따라 멋대로 판결하는 법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 같은 판결을 가벼이 넘길 것이 아니라, 이념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채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자격을 잃은 법관이 판사봉을 두드린 일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 판사는 10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박 판사는 이를 뛰어넘는 판결을 내리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