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서기석 KBS 이사 추천‥ 차기환 방문진 이사 임명
  • ▲ 차기환 변호사(좌측)와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뉴데일리 / 연합뉴스
    ▲ 차기환 변호사(좌측)와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뉴데일리 / 연합뉴스
    양대 공영방송 이사회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석(70)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는 안과 차기환(60) 변호사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두 사람은 각각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의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상황.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사건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야권 추천)의 후임으로 추천됐고, 차 변호사는 자진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여권 추천)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KBS 이사는 대통령이 추천안을 재가하면 임명되는 구조. 방문진 이사의 임면권은 방통위원장에게 있다.

    서 전 헌법재판관을 보궐이사로 받아들인 KBS 이사회는 현재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으로 남영진 현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진행되는 청문회를 거쳐 남 이사장이 해임되고 새로운 여권 추천 인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 KBS 이사회의 여·야 구성은 4 대 7에서 6 대 5로 역전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교체를 서두르고 있다. 이날 차 변호사를 보궐이사로 임명한 방통위는 권태선 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절차를 추진 중이다. 해임 사유는 MBC 경영 관리·감독 해태 및 MBC 특별감사 방해 의혹. 둘 다 야권 추천 인사로 분류된다.

    만일 두 사람이 모두 해임되고 그 자리를 여권 추천 인사가 채울 경우, 방문진 이사회의 여·야 구도 역시 3 대 6에서 5 대 4로, 여권이 우세한 형국으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서 전 재판관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헌법재판관 등을 지냈다.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인 차 변호사는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방문진 이사를 두 차례 지내고 KBS 이사도 한 차례 역임한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건전한 보수·우파 성향에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