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18만 표 중 12만 표 "집회·시위 제재 강화 찬성"댓글 자유토론에 13만 건 의견 제시… 82%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출퇴근길 교통·도로 점거, 주거지 확성기, 심야·새벽집회로 고통 호소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국민 기본권 존중돼야… 드루킹 같은 어뷰징 불가능"
  •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대통령실이 강성 노동조합이 상습적으로 벌여온 도로 무단점거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 집회·시위 제재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행복추구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다.

    26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브리핑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12일 국무조정실 '공공질서확립 태스크포스(TF)'와 경찰청에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소관 부처에 전달해 향후 정책 반영에 참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고안은 심사위에서 지난 6월13일부터 3주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집회·시위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토론과 투표를 진행한 뒤 도출했다.

    강 수석에 따르면, 집회·시위 개선 방안의 경우 총투표수 18만2704표 중 71%에 해당하는 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토론에는 13만여 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참여자의 대부분인 10만8000여 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댓글 의견 1만5000여 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권고안에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 도로 점거로 인한 시민의 이동권 침해 ▲확성기 등 소음과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가 야기하는 국민 건강·휴식·학습·안전 저해 및 질병 유발 ▲심야·새벽집회로 인한 공공질서 위해 가능성 등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수석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했다"며 "법령 개정 및 이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 ▲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노조가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 2일 총파업 상경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노조가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 2일 총파업 상경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이와 함께 강 수석은 토론 과정에서 중복투표 및 조직적 독려 등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를 언급하면서,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국민참여토론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소통과 토론의 장"이라고 강조한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에 참여하기 위한 본인 인증 방식으로는 회원 또는 비회원 실명인증을 거치거나 최근 널리 이용되는 SNS 간편인증도 접근성이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토론 참여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이러한 본인 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드루킹'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강 수석은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진행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특정 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순수하게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들 견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어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법령, 법이나 시행령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대규모 도심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5월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강 수석은 "다음 국민참여토론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현행 자동차들이 많은 기술 발전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배기량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고 전제한 강 수석은 "자동차 가격 기준 등으로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결정의 기준 등을 변경하는 방안을 국민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