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23일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제출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안민석도 함께 고발… "포상금 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추진"
  • ▲ 23일 자유대한호국단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자유대한호국단 제공
    ▲ 23일 자유대한호국단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자유대한호국단 제공
    '버닝썬 황금폰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전현희 국민위원장과, 이들이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 당했다.

    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위원장은 불법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하고, 안 의원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 추진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당시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성폭력'과 '고발 사주'에 관한 조문이 없었다"며 "전 위원장은 '버닝썬 황금폰' 제보자이자 포렌식 업자인 A씨와 '고발 사주' 제보자 B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후 보호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국민과 수사기관, 언론은 제보자들에 대해 추호의 의문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방탄조끼를 선물했다"며 "심지어 권익위는 A씨에게 5000만원 포상금까지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A씨는 고객이 맡긴 휴대폰의 자료 중 일부를 수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권익위에 제공했고, 정통망법에 따라 고발했는데, 가수 승리, 정준영은 성매매로 처벌이 이뤄졌다"며 "공익 신고가 아닌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자료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버닝썬과 고발사주 사건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실이거나 공개를 예정하고 요식행위로 한 신고였다"며 "내부고발도 아니고, A씨와 B씨가 이미 언론을 통해 다 공개하고 떠벌리고 다닌 사실이 어떻게 공익 신고에 해당하냐"고 반문했다.

    단체는 당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안 의원이 A씨외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 의원은 2019년 4월 "현행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는 범위에 성범죄 관련 법률이 빠져있어 공익신고자로 인전 받지 못해 신변보호조치, 구조금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발의했다. 이는 결국 정부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단체는 "안 의원은 2014년부터 A씨와의 친분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며 "A씨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의원이 법안을 개정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공익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 사건도 권익위로 가면 포상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며 "모든 포렌식 업자가 고객 스마트폰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불법적으로 시찰하고 권익위에 신고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체는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권익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전 위원장과 안 의원의 전횡을 모른 척한다면,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이 흔들리고 편법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두사람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 위원장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권익위 포상금 지급 건은 부패방지법 등에 의해 권익위 포상금 지급 관련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권익위 관련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는 것이고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조치 여부 결정 건도 권익위의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원장이 이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고 실제로 권익위원장은 그 어떤 포상금 사안과 공익신고자 인정 건에도 일체 위법부당하게 개입한 바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도 모두 완비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