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3일~7월3일 3주간 집시법 강화 위한 국민토론"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 지나치게 커져"노숙집회, 정글도 저항까지… 도심 상시 집회로 몸살
  • ▲ 경찰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입구에서 민노총이 설치한 양회동 씨의 시민분향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경찰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입구에서 민노총이 설치한 양회동 씨의 시민분향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을 두고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 각종 집회·시위가 도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일반 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3주간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 이번 주제는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으로 '도서 정가제 적용 예외'와 'TV 수신료 징수 방식'이후 세 번째 국민토론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현행 집회·시위 제도가 적절한지, 공공질서와 시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왔으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각종 무분별한 집회·시위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각종 관공서·도심 등에서 계속되는 집회로 인한 소음피해와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최근 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5월16~17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1박2일 노숙집회에서는 보행로를 가로막고 잠을 자고 술판을 벌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경찰은 퇴근길 혼잡 등을 이유로 16일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불허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시청역 3번 출구부터 덕수궁 정문까지 인도가 노조원들로 꽉 차 시민들이 도로를 걸어다니지 못했다.

    이후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 주최로 집회가 열리면서 교통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실 앞과 대법원·국회·서울시청 등에서는 상시적으로 집회가 진행돼 확성기를 사용한 소음에 따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장비를 사용하는 불법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이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무단으로 세우고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총장이 정글도(길이 42㎝)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해 진압봉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시위 중이던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제압하고 긴급체포했다.

    이 같은 폭력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보완입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된 집시법 제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시위 금지 시간의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하라는 취지다. 

    이후 각종 시간을 정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법률 개정에는 도달하지 못해 집시법 10조 규정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적절한 입법이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에서는 집시법 개선안으로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시간 도로·대중교통 점거 방식 제한 ▲심야·새벽시간 제한 ▲주거지역·학교·병원 인근 제한 ▲위법집회 제재 강화 등이 개선 방안으로 거론된다. 

    여당에서도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오후 11시~ 익일 오전 7시까지 등 야간시간대에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의 실효성 확보 등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