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작년 11월 구속만료 석방 뒤 올해 2월 재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있어"… 대장동 일당 중 유일 구속 상태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정상윤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정상윤 기자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씨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대장동 배임 혐의로 처음 구속됐고,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1년간 구금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월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5일 보석 심문을 열었다. 김씨 측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만 놓고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대장동 배임 혐의 관련 증거인멸을 우려해 김씨를 별건 혐의로 구속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휴대폰을 태우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보석 불허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추징보전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증거은닉교사),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또 2021년 7~10월 자신과 아내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적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법원이 이날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김씨는 대장동 사건 주요 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각각 지난달 21일과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