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사흘 앞두고… 보증금 5000만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만기 석방되면 신병 제한 못해… 증거인멸 우려 방지 목적인 듯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는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는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절실장에 이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로써 대장동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 중 로비스트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만 구치소에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4일 김 전 부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8일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3월30일 "방어권 보장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오는 7일까지였다. 구속만료 기한을 사흘 앞두고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지 제한△주거지 변경 시 허가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허가 없이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은 김 전 부원장의 방어권 보장이 힘든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1심 최대 구속기간이 지나 만기 석방하면 피고인의 신병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도 지난달 21일 보석 청구 인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정 전 실장의 보석을 두고 "이 사건의 다수 관련자가 증거인멸과 자해 시도를 했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와 접촉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비슷한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재판부는 김만배 씨의 보석 석방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김씨가 청구한 보석과 관련 "보석할지, 아니면 6개월 만기출소로 재판할지 상당히 고민이 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씨 합의부 재판(대장동 본류사건)은 1년 넘게 지나면서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본 사건도)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끝낼 수가 없다"며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대로 보석하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모두 석방되고 더이상 영장 발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지난 21일 보석으로 석방된 정 전 실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자장치를 쓰면서 석방하는 것이 출석을 담보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한 것 같다"며 "우리 재판부도 그렇게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