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석비서관회의서 "임금·보상체계 불안 없도록 하라"대통령실 이례적으로 긴 시간 할애해 근로시간 개편안 설명"주69시간제도 존재 안 해, 각계각층 의견 듣고 문제 줄일 것"
  • ▲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당국에 확실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자들이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특정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주52시간제도가 근로경직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나온 제도다. 

    대통령실도 이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적극적으로 근로시간 개편안 설명에 나섰다. 개편안은 현행 주52시간제도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일 뿐, 매주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행법에 따른 근로시간은 기본적 40시간에 12시간 연장, 탄력근로시간 해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선택적 근로를 하면 69시간 근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 개편안은) 입법예고안이어서 여기서 시작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필요하면 대통령 말씀처럼 여론조사도 해서 법으로 모두 만족시킬 수 없지만 문제를 줄이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연 단위로 가면 30%가량 연장근로를 줄이게 돼서 주 평균 48.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서 "근로를 탄력적으로 하면서 기업 노사문화를 바꾸자는 것이 개편안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야권에서 사용하는 '주69시간제도'라는 표현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69시간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상태"라며 "이 제도는 노동약자를 위해서 입법을 시도하는 것인데 정치권으로 가면서 약자인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둔갑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ㅛ다.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대통령실 발표와 관련해서도 설명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가이드라인이나 이것을 주시고자 한 의도가 아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