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영농경력 등 허위기재해 농지법 위반 혐의도… 4월5일 첫 공판기일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2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2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대장동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첫 재판이 e다음달 초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4월5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 발행 및 소액권 재발행·교환, 차명 오피스텔 보관,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의 방법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7일 구속 기소됐다.

    당초 검찰이 파악한 김씨의 은닉자금은 340억원이었으나, 구속 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50억원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업자 A씨 등으로 하여금 대장동사건의 주요 증거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회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2022년 12월께는 동창 B씨로 하여금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증거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아울러 2021년 7~10월 자신 및 처 C씨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등에 대비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혐의(농지법위반)도 함께 받는다.

    이와 별도로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시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22일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