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포동의안, 24일 본회의 보고 거쳐 27일 표결 예정하태경 "민주당 35표 이탈 예상"… 박주민 "당연히 부결"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다. 

    법무부는 21일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송부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부결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는 전제로 야권에서 35명이 추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유지되고 공천권을 행사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다"며 35표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그런 (이탈) 흐름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는 느낄 수가 없다"며 "당연히 부결표를 던져야 되고, 이를 단순하게 방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안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