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격노"노조개혁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 엄정대응 지시정부, 무관용 방침… "미제출시 조합비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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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등의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칼을 빼 들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과제인 노조개혁의 출발점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며 "국민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1일 양대 노조에 회계 관련 예산서와 결산서, 수입 및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등 회계자료를 공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합원명부, 규약, 노조 임원의 이름과 주소, 총회 및 대의원회 회의록도 요구했다.양대 노조는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 총 1520억원을 수령했다. 교육, 법률상담, 연구, 국제교류 등의 명목 등이다.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각종 서류를 조합원이 볼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은 정부의 회계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정부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응방안 등을 보고받았다.이 장관은 보고 후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률사항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체 보조금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법안 개정 전이라도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 현재 15%에 달하는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이밖에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조합원 회계장부 열람권 보장법 마련 ▲노조 불법행위 규율 제도 개선 ▲임금과 이중구조 문제 종합대책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