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지분, 2개월 만 두 배 증가… 추가 자본금 투자 없이 늘어나정진상 "저수지에 넣어놔"… 유동규 "이재명이 쓰겠다면 줘야 해"검찰 "이재명 지분 포함된 것 아닌가" 김만배 추궁… 차명재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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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뉴데일리DB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5년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지분이 갑자기 2배 증가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줄 지분이 포함된 것 아닌가 의심하며 집중추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16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개월 만에 약 24%p나 지분이 늘어난 이유를 해명해보라"며 "이 대표 또는 측근에게 줄 지분이 차명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 아니냐"고 추궁했다.검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시간의 상당부분을 대장동 지분 조정 배경과 이에 이 대표가 관련된 것 아닌지 캐묻는 데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만배 지분, 25%에서 갑자기 49%로 늘었는데김씨의 대장동 지분은 사업 참여 단계인 2014년 12월까지만 해도 25%에 불과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지분을 일부 몰아줘 2015년 2월에는 49.17%로 약 2배 늘었다.반면 남 변호사의 지분은 45%에서 24.92%로 줄었다.당시 이러한 지분 조정을 원하지 않았던 남 변호사는 한 유흥주점에서 관련 논의를 하던 중 소리를 지르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회계사는 "그것도 적지않은 액수"라며 지분 합의를 종용했다고 한다.문제는 김씨가 당시 추가로 자본금을 투입하지 않고 지분을 2배가량 늘린 것에 있다. 또 성남시의회 로비 등 김씨가 추가로 지분을 주장할 특별한 현안도 없었다.이에 검찰은 김씨의 지분이 늘어난 것은 이 대표 측 지분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검찰, 김만배 조사에서 "2배 뛴 지분, 이재명 관련 아닌가"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자신의 지분을 늘려 저희(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자신)에게 주기로 했던 것"이라며 "김씨가 정씨에게 '너네 지분이 30%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라고 말했고 이에 정씨는 '뭐 저수지에 넣어 둔 거죠'라고 답했다고 김씨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것도 대장동 지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2015년 2월 즈음이다.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 "저와 정진상 씨, 김용 씨가 3분의 1씩 나누겠다고 한 것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나눠 둔 것"이라며 "사실상 이재명 시장이 쓰자고 하면 모두 갖다줘야 하는 돈"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이후 대장동 수익 배당 논의도 보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정 회계사와 2020년 10월26일 만나 유 전 본부장 몫의 '천화동인1호' 배당과 관련해 논의했는데, 바로 전날과 당일 정 전 실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당시 남 변호사 등에게 자신의 늘어난 지분이 유 전 본부장 몫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차명 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유 전 본부장 몫이라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겠다고 판단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실장과의 통화를 두고는 "경기도의 소득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한편 16일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