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90억 중 457억 용처 확인…나머지 33억 추적엔 성과 못내김만배, 당시 환전상 5명 거쳐 현금화…관련 진술엔 묵묵부답 법조계 "자금 추적 안되면 로비용 가능성… 물증 잡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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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꺼내간 490여억원 중 33여억원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다. 절반쯤은 현금, 나머지는 수표로 받아 간 뒤 돈세탁 과정을 거친 탓에 자금 흐름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돈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해 추적해 왔으나, 김씨가 입을 다물면서 수사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490억 중 457억 용처 확인…나머지 33억 추적엔 성과 못내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5월~2020년 11월 천화동인1호에서 7차례에 걸쳐 총 490억 2800만원을 인출했다고 한다. 이 돈은 회계상으로는 '장기 대여금'으로 처리됐다. 검찰은 이 '장기 대여금' 중 457여억원의 용처를 이미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67억원은 김씨 등이 대장동 사업을 하며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돈 중 만기가 돌아온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고, 152억 원은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김씨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도 20억원이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문제는 자금 흐름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33여억원이다. 김씨는 2019년 5월 천화동인1호에서 세 차례에 걸쳐 17억 2800만원을 수표로 인출했다고 한다. 이 돈은 5명의 환전상을 거쳐 현금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0년 4월 이후에도 15억 845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5만원권 지폐로 인출했는데, 당시 은행 직원들이 "많은 현금을 이렇게 자주 찾아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2021년 11월 이 자금의 존재를 포착한 대장동 초기 수사팀과 현 수사팀 모두 자금 흐름 파악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조선일보에 "자금 추적이 안 되는 현금은 로비 용도인 경우가 많다"며 "검찰이 김씨 입만 쳐다볼 게 아니라 다른 관계자 진술이나 물증을 잡아야 돈 흐름이 드러날 것"이라고 조언했다.특히 김씨가 돈을 인출한 시기에 주요 언론사 간부들에게 수억원 대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어 로비 의혹 가능성에 무게가 한층 더 실린다.김씨는 2019~2020년 한겨레기자 A씨에게 아파트 분양금 등의 명목으로 6억원, 2020년 한국일보 간부 B씨에게 1억원, 중앙일보 간부 C씨에게 2019년 9천만원을 건넸다. 이 돈은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김씨는 법조 기자 시절 기사를 거의 쓰지 않고, 회사 민원을 해결하거나 검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대장동 개발사업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도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의 유착 관계가 깊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만배 씨에 대해 14일 범죄 수익 은닉과 증거 인멸·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범죄 수익 340억원을 은닉하고,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불태우라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했다고 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