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A사에 '정자동 호텔 사업권' 특혜제공 의혹성남시 ↔ A사 수의계약… 1년 만에 자연녹지→ 일반상업지로 용도 변경부지 활용 연구용역 맡은 B사는 수의계약 A사와 주소·이사 다수 '일치'B사 사내이사, 성남산업진흥원 이사·경기도기관 임원 지낸 이재명 측근 A사와 사내이사 측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 특혜 사실 전혀 없다"
  • ▲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위례 수사팀인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이어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 수사를 배당했다. 

    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해당 의혹이 지방자치단체장 인허가와 관련한 사안이라는 유사성을 고려해 대장동·위례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2 일원 시 소유지에 위치한 모 호텔의 시행사인 A사에 각종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성남시는 2013년 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맡긴 B사로부터 호텔 등 숙박사업 유치를 제안 받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가 A사와 30년간 토지 임대계약(대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2015년 11월 직접 이 계약에 서명했다.

    성남시, 시행사와 30년간 토지 임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A사와 B사는 주소와 대부분의 등기 이사가 일치했으며, 해당 토지는 계약 이후 1년 만에 자연녹지에서 일반 상업지로 전환됐다. 특히 B사 사내이사로 등재된 C씨는 A사가 호텔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씨는 성남산업진흥원 이사와 경기도 산하 기관 고위임원을 역임한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졌다.  

    A사와 C씨는 수의계약 등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특혜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2019년 10월8일 해당 호텔 기공식에서 "부지의 활용 용도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건물(잡월드)을 중간에 이상하게 지어 나머지 대부분의 땅을 못쓰게 만들었다. 나머지 부지 활용 방법을 참 많이 고민했는데, 호텔로 개발할 수가 있겠다는 제안을 해 줘 그야말로 '불감청고소원'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성남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권역에 숙박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그 중에서도 고급 숙박시설이 거의 전무한데 비싼 땅값 때문에 유치하지 못했다"며 "성남시 부지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경기도 남부지역에 꼭 필요했던 고급 숙박시설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