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고민정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100% 단언하기 어려워"이재명, 비명계 토론회 축사… 참석자들 행사 후 이재명 성토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과 기소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를 적용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가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끌어안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비명계의 견제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당헌 80조를 언급한 뒤 "당이 개인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당 전체의 리스크로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기소되면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느냐'고 묻자 박 의원은 "그렇다"며 "당에 있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우리 내부의 규정이니까 대충 바꿔서, 당원 총투표로 바꿔서 서울시장·부산시장 냈다가 지금 정권을 잃는 데까지 도화선이 됐던 것 아니냐"며 "저는 그래서 모든 당헌·당규는 공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정치개혁의 정신을 살려서 당대표든 어느 당직자든 기소됐을 경우에는 일단 물러났다가 무고함이 밝혀지면 다시 복귀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로 구제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비리 사건으로 제3자 뇌물 혐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으로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민주당 당무위는 당대표를 의장으로 해 이 대표의 '셀프 구제'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대규모 장외투쟁까지 예고한 상황이어서 당헌 80조 적용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길 1차 토론회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길 1차 토론회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3차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비명계가 주축으로 만들어진 '민주당의길'이 주최한 첫 번째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그동안 이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해온 김종민·조응천·이원욱 등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있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떠난 뒤 비공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당 지도부가 결정한 장외투쟁에 따른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 챙기기도 급한데 이 대표의 사법 관련 문제로 당 전체가 거리로 나서야 하느냐는 불만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 더불어 체포동의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이재명 방탄 예행연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무조건 100% 부결 또는 가결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는 진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명(친이재명)계의 목소리와 배치돼 이례적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로 민주당 내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의원은 이어 "왜냐하면 의원들은 판단할 것이다. 과연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만약에 이재명 의원을 체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돕는 거다"라며 "만약에 가결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28~30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17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이 대표와 관련, 응답자의 47.5%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47.0%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응답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p다. 여론조사의 개요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