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020년 총선 때 국민의당에 8억1000만원 빌려 줘국민의힘, 2022년 9월 지연이자 포함해 8억2000만원 갚아 안철수, 합당 전에 발생한 이자 2500만원 추가 변제 요구"셀프 대출" 비판에… 안철수 "이자 안 받으면 위법" 항변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완료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부채 정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에 빌려준 8억원에 따른 이자를 합당 이후 국민의힘이 갚았는데,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합당 전까지 발생한 이자 2500여 만원까지 안 의원이 변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서다. 

    안 의원 측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한 결과 기부 행위가 될 수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安 당에 '이자 상환 청구서' 공문 보내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민의당 차입금 이자 상환 청구서' 공문을 국민의힘 사무처로 보냈다. 합당 전인 2020년 3월부터 합당 후까지 발생한 이자 2500여 만원을 변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8억1000여 만원을 국민의당에 빌려 줬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4월18일 합당했는데 합당 조건에는 국민의당 부채를 국민의힘이 승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민의당의 채무는 정당법 제 19조에 따라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에 승계된다. 안 의원에게 갚아야 할 8억1000여 만원도 통합 정당인 국민의힘이 떠안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합당 이후 바로 변제하려 했으나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지연됐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해 9월 변제를 이행했다.

    안 의원과 국민의당은 이자를 1.5%로 계약했는데, 국민의힘이 내부 사정으로 변제가 늦어지자 9월까지 이자를 계산해 400여 만원을 포함한 총 8억2000여 만원을 안 의원에게 갚았다.

    합당 당시에도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채무 승계를 반대해 통합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으나, 정권교체 이후 대승적 차원에서 당이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채무관계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안 의원 측이 새로운 이자 상환 청구 공문을 보내면서 혼란이 시작됐다.

    합당 당시에는 이자에 관한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안 의원이 합당 논의 2년 전인 총선 때부터 합당 때까지 국민의당에 빌려준 돈에 따르는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우리는 원금만 있고 그동안 국민의당이 안 의원에게 이자를 갚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개탄했다.

    국민의힘은 합당 전에 발생한 이자까지 당이 변제해 주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보류하고 있다. 안 의원이 이제 당 소속 의원인 만큼 충돌을 피하고 싶으나 합당 논의 당시 알리지 않은 이자까지 변제하라고 요구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난감한 상황이라고 한다.

    安측 "법적 검토 결과 문제 있어 어쩔 수 없이 요청한 것"

    안 의원 측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1500억원을 기부하신 분이 2500여 만원을 받으려고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적 검토 결과 이자를 받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당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 사례가 '셀프 대출'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 의원이 법을 악용한 사례다. '안철수당'에 개인돈을 빌려 주고 남은 채무는 국민의힘이 갚으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합당 이후 채무를 변제했는데 총선에서 쓴 돈까지 떠넘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의 모당도 아닌데 셀프 대출한 비용을 갚지도 않다가 합당하니 '채무를 다 가져가' '안철수에게 8억을 줘' 이러면 돈 많은 당이 호구 된 것"이라며 "원금에 합당 이후 이자까지 받아 갔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안 의원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추후 지급 계획만 밝힌다면 당장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법적으로 국민의당의 모든 채무를 떠안아 결국 책임을 져야 한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정당에 대한 증여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누군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때 국민의힘에서 '추후 지급할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이 닳고 닳은 양말을 신고 재산을 모아 1500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힌 데 따른 비판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토크콘서트'에서 국민의힘 청년당원들로부터 양말을 선물 받았다.

    안 의원은 "새로 양말을 선물 받았으니 제대로 잘 신겠다"며 "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건을 아껴야 한다. 모으고 모아서 1500억원을 기부했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31일 페이스북에 "안 의원은 할머니 댁에 갔는데, 해진 양말이 그대로 사진에 나왔다고 했다"며 "어떤 관계의 할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를 뵈면서 해진 양말을 신고 가는 것은 결례 아닌가. 친척이었다면 불효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안 의원은 '모으고 모아서 1500억 기부했다'고 말했다. 모으고 모아서 거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많이 벌어서 기부한 것"이라며 "'많이 벌어서 기부하라'고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는가. 쓰지 말고 기부하라는 것은 위선"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