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둘러싼 고무줄 잣대 논란김종철 "청소년 SNS 제한? 너무나 당연"과거엔 "내면 생각조차 처벌하면 안 돼"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도 "시의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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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한 것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발언 직후 '청소년 기본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16세 미만 청소년 SNS 차단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었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후보자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공개변론 과정에서 이적행위 조항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들며 위헌성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내면의 생각조차 처벌하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사상 표현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취해왔다.이 같은 김 후보자의 전력을 고려하면 SNS가 단순한 오락 수단을 넘어 정치·사회적 의견이 형성되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잡은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과 접근을 제한하려는 발상은 과거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청소년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소년 SNS 규제 논의의 배경에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SNS를 통해 콘텐츠를 접하는 청소년층이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흐름에 대한 우려가 규제 논의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보호'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발상, 도가 지나치다"며 "보호는 금지가 아니다. 안전은 감시가 아니다.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잃은 보호는 결국 폭력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정당화하는 일에서 멈춰야 한다"며 "국가는 국민을 의심하거나 가두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를 키우고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잣대로 비춰질 수 있는 데다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이 같은 지적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이른바 '언론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 관련 질의에 "표현의 자유를 절대시하는 게 아니고, 이익교량, 밸런싱(균형화)을 해야 할 부분"이라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이에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방송과 통신 정책은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며 "그런 자리를 맡을 후보자의 이념과 국가관이 불분명하거나, 헌법적 판단마저 부정하는 인식을 드러낸다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후보자의 태도와 발언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책임 의식이 결여되어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