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 이재명에 뇌물, 수뢰 혐의 추가"대장동 사업 도운 대가로 뇌물 약속" 공소장 적시… 증거 확보한 듯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대장동 개발) 및 제3자 뇌물(성남FC 후원금) 등의 혐의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을 적용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혐의에 이제는 '직접뇌물'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후폭풍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검찰은 오는 28일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 이 같은 혐의 등과 관련해 집중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지분 배분 약속 과정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 지분 배분 계획을 정 전 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은 것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어떠한 증거 없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만 갖고 제1야당 대표의 혐의를 확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공소장에 지분 배분 계획 승인을 추가해 적은 이상 기존에 확보한 진술 외에 최소한 추가 진술은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 전 실장 등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기에, 추가 진술 등은 대장동 일당의 진술로 보인다.

    검찰, '뇌물·정치자금법위반추가 전망… 물증 확보가 관건

    공소장에 이 대표가 대장동사업을 도운 대가로 뇌물을 약속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주요 공약인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한다면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더불어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146번 언급하면서 이 대표를 '대장동 일당'과 '공범'으로 규정하지만 않았을 뿐, 대장동 개발사업의 몸통이자 윗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유력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정 전 실장에게 김씨로부터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사업의 핵심 인물이자 몸통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