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채용비' 조희연 사건 1월27일 1심 선고…'2년 구형' 직 상실 위기'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내달 3일…'50억 클럽' 곽상도 8일 각각 1심 선고
  • ▲ 설 연휴 이후 1심 선고를 앞둔 정치인들.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곽상도 전 국회의원. ⓒ뉴데일리DB
    ▲ 설 연휴 이후 1심 선고를 앞둔 정치인들.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곽상도 전 국회의원. ⓒ뉴데일리DB
    설 연휴가 끝나면 정치인들에 대한 주요 선고 공판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정계 및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출범 이후 첫 수사 사건으로 기록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해직교사 부당채용' 사건 1심 선고를 오는 27일 내린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1심 선고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가 내달 3일 내려질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지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1심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내달 8일 내려진다. 당초 곽 전 의원의 선고는 이달 25일로 예정됐으나 사건 기록이 방대한 점,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가 2월로 연기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들에 사업상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또 2016년 3~4월 20대 총선 당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성윤 검사장,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인 2월8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