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등 10명, 횡재세 도입 추진…윤미향도 공동발의 명단에"석유·가스 기업들 에너지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 거둬들여""에너지 기업에 '횡재세' 부과해 소상공인지원기금 재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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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석유‧가스 기업들이 에너지를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며 해당 기업들에게 이른바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강득구‧민병덕‧송옥주‧위성곤‧윤미향‧이학영‧정일영‧한정애‧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원에 횡재세로 징수된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소상공인 '에너지 이용 안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석유‧가스 관련 기업들이 에너지를 비싸게 팔아 거둬들인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이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쓰자는 것이다.

    법안 발의자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가스 기업들이 석유·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며 "해당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세금의 부과·징수를 통해 고유가의 지속에 따른 서민 가계의 부담을 석유·가스 기업이 분담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 세수를 소상공인 등 서민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정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을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지난해 9월 유럽연합(EU)이 '연대기여금' 명목으로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독일,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선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