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정민용 추징보전 청구 지난해 12월 인용 결정 범죄수익 넘어 대장동 사업 과정 특혜·뇌물 받은 관계자 자금 추적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준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자산이 일부 동결됐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넘어 사업 과정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공사 관계자들의 자금까지 추적하고 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 특혜 주고 수수한 뇌물 전액

    18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징보전 금액은 유 전 본부장 8억5000만원, 정 변호사 35억원이다. 이는 이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수수한 뇌물 전액이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동산, 예금 반환 채권 등이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을 받기로 한 뒤 2014년 11월 공사 내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추천받은 정 변호사를 신규 채용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1월 김씨와 남 변호사로부터 각각 5억원과 3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202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유원홀딩스에 각각 20억원과 15억원 등 총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유원홀딩스는 정 변호사가 공사에서 퇴직하기 전 설립한 부동산 투자 회사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김씨를 상대로 배당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전달된 것인지 여부 등 자금의 용처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