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김만배가 손 안 써서 선대본부장 구속됐다고 생각"… 이후 정진상, 대장동 신속추진 약속 "김만배도 대장동사업에 유동규로는 부족하다 판단"… 文정부 검찰, '사법기관 로비' 수사 안 해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게 의형제를 제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11월 정영학 회계사를 조사하면서 김씨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 유동규 씨 등 네 사람이 의형제를 맺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시했다.

    2014년 6월 작성된 해당 녹취록을 토대로 검찰이 정 회계사에게 "정진상이 먼저 김만배·유동규·김용 이렇게 넷이 의형제를 맺자고 먼저 얘기한 것이 맞느냐"고 하자 정 회계사는 "맞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김만배의 파워를 실감했다"고 답했다.

    정 회계사는 이어 "2014년 6월 이재명 성남시장선거 당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던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며 "당시 김만배가 손을 안 쓰니 A씨가 구속된 것이라고 정 전 실장이 생각했고, 검찰과 관련해서는 김만배 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의 진술에 따르면, 김만배 씨 또한 대장동사업 추진에 공사 기획본부장인 유동규 씨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 전 실장을 직접 만난 상황이었다. 

    정 회계사는 "정 전 실장이 김씨에게 대장동사업을 2015년 전반기까지 끝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文정부 검찰, 김만배 통한 '사법기관 로비 여부' 수사 진행 안 해

    이는 대장동 일당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 전 실장을 만나고, 정 전 실장 또한 '사법 리스크' 관리를 위해 김씨 등과 의형제를 제안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정권의 검찰은 김만배 씨를 통한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 로비 여부에 관한 수사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남욱 변호사도 2021년 10월 검찰에서 "김만배 씨가 '내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사건, 성남 제1공단 무효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검찰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권순일(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그해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고 사실상 수사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조선일보에 "언론과 법조계 로비 등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는 대장동 개발사업 본류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