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전자발찌 끊어도 성폭력·살인 등 4대 중범죄의 경우에만 신상정보 공개개정 훈령은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 정보 공개키로… 얼굴·연령·신체특징 등
  • ▲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해 10월 11일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홍보체험관 내 전시된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해 10월 11일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홍보체험관 내 전시된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이를 끊고 도망갈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4대 중범죄 전과자에 한해서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기존엔 4대 강력범에만 적용… 개정 후엔 발찌 끊은 모든 피부착자 정보공개

    하지만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건 공개가 가능한 범죄가 4대 중범죄로 제한되지 않는다. 개정 법은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법무부가 공개하는 사건정보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범죄자의 얼굴 사진,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혐의 사실, 은신 예상지역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