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신고… 경찰, 금지 통고법원 "대통령실은 관저 아니다" 인용… 본안서도 같은 판단
  •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허용에 대한 사회적 결론이 지연되고 있는 지난해 5월 16일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 주변에 경찰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뉴데일리DB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허용에 대한 사회적 결론이 지연되고 있는 지난해 5월 16일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 주변에 경찰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뉴데일리DB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보고 근처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과 관련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의 쟁점은 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을 대상으로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와 달리 현재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경찰은 "관저의 의미는 관청과 저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사저가 분리된 상황에서는 두 공간 모두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여연대 측은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해석"이라며 "통상적으로 관저는 주거공간을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집무실 앞 집회는 허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법원은 다시금 참여연대 쪽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지난해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집행정지)을 내렸고, 이번 본안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