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당시, 공공장소 집회열고 특정후보 공개지지한 혐의재판부 "확성장치 사용행위 부분에 대해선 유죄 인정""다만, 특정 정당 후보자 선거 구성원 아니었던 점 양형 반영"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가 항소심 선고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가 항소심 선고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받았던 90만원보다 60만원 감액된 금액이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달리 벌금 30만원을, 함께 기소된 주진우 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서울광장에서 확성장치 사용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인으로서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확성장치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투표 참여 독려 차원이었기에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도 아니고, 특정 한 명 후보자에 대한 명시적 낙선운동도 하지 않았으며, 토크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이뤄진 점도 참작한다"고 부연했다.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김씨와 주씨는 "다음 기회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앞서 1심에선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