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하철 무정차 통과' 관련 현행 규정 손질… "관련 기관 사전요청 없어도 긴급상황 시 무정차 통과 가능"16일까지 의견수렴, 국토부 승인 거쳐 3월 최종 확정 계획… 전장연 시위 현장 '무정차 통과' 빈번할 것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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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해 4월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DB
서울교통공사가 긴급상황의 경우 사전 협의 없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근 장기화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현장에서 무정차 통과는 더 빈번해질 예정이다.4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7일 지하철 무정차 통과 관련 현행 규정을 손질한 '관제업무내규' 일부개정안을 설립했다. 무정차 통과와 관련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현행 내규 62조는 "운전관제는 승객 폭주, 소요사태,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개정안은 해당 부분을 더욱 구체화했다. 관련 기관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요청이 있을 경우 무정차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서울교통공사, 자체 판단 '지하철 무정차 통과' 규정 마련새로 추가된 조항은 △'관제센터장은 집회·시위 또는 지역 축제 등으로 관련 기관의 사전 요청이 있는 경우 역장과 협의하여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수 있다' △'관제센터장은 집회·시위 또는 지역 축제 시 관련 기관의 사전 요청이 없었더라도 주최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자가 긴급하게 무정차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 및 관련 기관의 출입구 통제 후 해당 역장과 협의해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수 있다' 등이다.공사 관계자는 "기존 내규에는 지하철 무정차 통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며 "경우의 수를 따져 무정차 통과 요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공사는 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토교통부 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개정안이 확정되면 전장연 시위에 따른 서울시 대응책의 하나로 실시된 무정차 통과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전장연 시위 관련 무정차 통과를 지난해 12월14일 처음 시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