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8일 주거침입·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법원 "증거 이미 확보, 피의자들의 도주 가능성 낮아" 기각 사유 밝혀강진구, 관용차량 스토킹 관련 "압수수색 사태 물어보려던 것… 보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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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공동대표(가운데)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의 강진구·최영민 대표를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들이 생중계라는 방법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 장관 주거지를 반복해 찾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이미 확보했기에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적으며, 피의자 가족들의 거주지를 고려했을 때 해외 혹은 국내 다른 곳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영장이 기각된 주 요인으로 보인다.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 현관을 지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보복범죄 등 혐의로 한 장관에게 고발당했다.이에 법원은 지난 11일 강 대표에게 내년 2월9일까지 한 장관 자택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하기도 했다.이어 더탐사 관련 사건을 병합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편 강 대표는 29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길에 "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언론 취재활동의 자유와 필요성보다 고위공직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강조됐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언론 및 취재활동의 자유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또 퇴근길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따라다녀 스토킹 범죄자로 신고당한 부분을 두고는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을 뿐이지, 고소당한 것을 보복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