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게 쓸 게요. 고맙습니다. 공감정치로 보답하렵니다' 문자메시지"저번에 도와 주시고 또… " 노웅래 목소리, 통화, 메모, 수첩도 확보한동훈 "그런데도 노웅래는 수사기관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노웅래 "갑자기 녹취가 있다니… 방어권 무시하는 처사" 반발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체포동의안 찬성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모 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 청탁 명목,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청탁 명목, 태양광발전사업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 청탁 명목, 동서발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느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 밖에도 '귀하게 쓸 게요. 고맙습니다 공감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저번에 도와 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 주느냐'는 노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전화 통화 녹음파일도 있고, 청탁 받은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수첩도 있으며,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국회 의정시스템을 이용해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다"고 부연했다.

    또 한 장관은 노 의원의 혐의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속할 만큼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악용해 브로커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단순히 불법 자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브로커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 보좌 조직까지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을 겨냥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의 녹음까지 있는데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뒤이어 연단에 오른 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한 장관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는가?"라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노 의원은 이어 "더군다나 한 장관은 개별 사건을 보고받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혐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정치검찰 수사 믿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한 장관이 언급한 녹취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 장관이 얘기한 몰래 두고 간 돈은 행정비서가 퀵 서비스로 돌려보냈다"며 "증거까지 있고 돌려받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돈을 받은 것처럼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들을 향해 "저에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 증거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가?"라며 "소환 조사도 받고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다. 혐의 소명도 안 된 검찰 주장만 갖고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후 진행된 무기명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과 관련 '자유투표'로 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