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일 전체회의 열어 운수사업법 개정안 단독처리… 국민의힘 불참화물연대는 투표 부쳐 파업 종료… 국민의힘 "민주당, 화물연대 비위 맞춰"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부 조합원이 9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대덕구 대덕우체국네거리에서 16일째 이어지는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총파업 철회 찬반'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부 조합원이 9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대덕구 대덕우체국네거리에서 16일째 이어지는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총파업 철회 찬반'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인사들도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사유서만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차관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를 대하는 윤석열정부의 입장이 국토위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일몰제(시간이 지나면 법률 효력 상실)로 도입됐다.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지난 8일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의 현장 복귀 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혀 합의가 불발됐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업무 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웃음을 숨기지 못했던 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오늘 국토위에서 단독통과시켰다"며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이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총파업에 돌입한 지 15일 만에 파업이 종료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