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난 1월 특정감사 결과 국민대에 '기관 주의·경고' 처분국민대, 4월 해당 처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 청구중앙행정심판위 "국민대, 행정심판 청구 요건 갖추지 못해"
  • ▲ 국민대학교 로고.ⓒ연합뉴스
    ▲ 국민대학교 로고.ⓒ연합뉴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겸임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절했다는 감사 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청구한 행정심판이 각하됐다.

    7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국민대의 행정심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중앙행정심판위 "행정심판 대상 아냐"

    중앙행정심판위는 "기관 주의·경고 등 처분으로 교육부가 국민대에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법률상 지위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국민대가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자율적으로 검증한 결과,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요구한 조치·명령(학력·경력 검증과 필요한 조치)을 이미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처분으로 국민대의 권리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으며, 국민대가 해당 임용지원서의 기재 사항을 자체 검증해 교육부가 요구한 조치를 적절히 판단해 사안이 종결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특정감사 결과 김 여사의 겸임교수 임용지원서상 학력·경력이 사실과 달랐는데도 국민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 주의·경고' 처분했다.

    이와 함께 비전임 교원을 임용할 때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해야 하지만 국민대는 김 여사를 포함한 2명을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대에 김 여사의 임용지원서상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대는 지난 4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