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부에 "징역 5년, 벌금1200만원, 추징금600만원 명령" 요청"사실 인정하지 않고, 증거 외면하는 등 아무런 반성하지 않아" 조국에 뇌물 준 혐의, 노환중 前부산대 의전원장은 징역 6월 구형
  •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부 마성영)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을 대상으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구형 이유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