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규정 마련 유감""자체기사 비율, 현실적으로 맞추기 힘들어""공공성 높은 보도자료, 유사도 심사서 제외해야"
  • ▲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에 공식의견서를 보내, '네이버 뉴스제휴 심사 및 운영평가 규정'을 사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심사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춰 달라고 요청했다. ⓒ뉴데일리
    ▲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에 공식의견서를 보내, '네이버 뉴스제휴 심사 및 운영평가 규정'을 사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심사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춰 달라고 요청했다. ⓒ뉴데일리
    3년 만에 부활한 '포털뉴스 문지기',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이하 '뉴스제휴위')가 지난 20일과 24일 정책설명회를 열고 새롭게 적용할 뉴스제휴 심사 및 운영평가 규정을 발표한 가운데, 언론 5대 단체 중 하나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 이하 '인신협')가 25일 주요 파트너인 언론사와의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규정이 마련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해 주목된다.

    뉴스제휴위가 지난 20일 1차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23~24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당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인신협은 "뉴스검색제휴 80점, 뉴스콘텐츠제휴(CP) 90점이라는 기준은 기존 CP사들조차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라며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 없이 도입되는 절대평가 방식 대신, 올해에 한해 '상위 몇 % 합격'과 같은 보완적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신협은 "자체 생산 기사 비율 항목 역시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며 "정부 기관 등이 공식 발표하는 공공성 높은 보도자료는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점 구간을 더욱 촘촘하게 세분화해 한 구간의 점수 차이가 평가 결과 전체를 좌우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신협은 기업 등에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10점의 부정 평가 점수를 부과하고 즉시 계약 해지를 권고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제재 강도가 매우 높은 만큼 ‘부당한 이익'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뉴스제휴위의 엄격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제재가 확정되도록 보완해 악의적 제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신협은 "네이버와 뉴스제휴위원회가 언론 생태계를 함께 지탱하는 책임 있는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해 이번 사항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